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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수뇌부 비판 글 올린 경찰관 징계 부당”



경찰이 수뇌부를 비판 글을 게시한 경찰공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경위 직급인 경찰공무원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예술소품용 총기가 '기타 장약 총'으로 분류돼 지방청장 허가로 쉽게 수입되는 실태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바로 징계위원회로 회부돼 A씨는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장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게시판 취지에 어긋나고 감찰권과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글을 게시판에 올리게 된 경위를 보면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10∼2011년 군사용 총기를 수입하는 업자를 수사하며 지방경찰청장 허가로 영화소품용 권총·소총·기관총 등이 수입되는 관행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총기 수입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와 의견이 맞지 않아 수사업무에서 배제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휘권이나 인사·징계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경찰 지휘관들의 의견이 그대로 수사에 관철될 우려가 있다"며 "게시판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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