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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등록금 일부 돌려줘야” 위자료 인정 첫 판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20여명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검 앞에서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비해 충분한 양질 교육을 보장하지 못한 대학에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피고는 학생들에게 30만∼90만 원씩 되돌려주게 됐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해 등록금 수준에 맞지 않는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또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한 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학교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000여억원의 적립금, 이월금을 마련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원대는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과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들어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학생 측은 "막대한 재단 적립금에도 열악한 교육을 제공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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