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정 방법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았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2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정 방법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토론을 막아버린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참여연대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의 자료들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7차례의 회의자료,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공정한 수행을 이유로 거부하며 시작됐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12부, 이승한 재판장)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인적사항을 제외한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서울고법 행정9부, 이종석 재판장)는 "회의록의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적지 않더라도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가 회의자료 공개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 놓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모두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이라면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수를 '입학정원의 75%(1500명)'라고 제한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제한 때문에 모든 시험과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고도 탈락하는 불합격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의 ▲도입취지와 운영 근거 ▲평가 기준 ▲논의 근거 등을 담은 시험관리 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판결 결과에 대해 "오히려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