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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협력업체 직원도 금호타이어 근로자로 인정



법원이 협력업체에 입사한 뒤 금호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금호타이어 근로자로의 지위를 인정했다.

24일 광주고법 제1민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근로자에 관한 소송 21명·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11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작업현장에 파견됐으며,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근로자들은 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금호타이어 의해 2년을 초과,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일해왔다"며 "입사일자란 기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각 고용이 간주 되어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사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과 곡성공장의 각 공정에서 근무를 이어왔다.

또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면 금호타이어 공장에서의 작업을 중단하거나 담당 공정을 변경하지 않고 신규 협력업체에서 고용을 승계 받아 일해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