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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광교신도시 청탁 비리 70대 구속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주겠다고 한 뒤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7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 등을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댓가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7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와 조달청에서 발주한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 공사를 GS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소개해주고, 그 댓가로 4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에 의하면 2009년 1월 GS건설 남모 부장은 이씨에게 "GS건설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조달청 등 소속 공무원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는 당시 안전행정부 서기관을 하던 경기도청 출신 공무원과 조달청 공무원들을 남 부장에게 소개해주며 "친구 처남인데, GS건설에서 관급공사 수주를 많이 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GS건설은 2009년 11월 4일 2390억원 상당의 광교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 받고 이어 2011년 2월 1일에는 2430억원 상당의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 공사를 수주받았다.

남 부장 등은 농촌진흥청 신청사 이전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62억원에서 67억원으로 부풀려 차액을 이씨에게 청탁·알선 댓가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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