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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30억 세금계산서 허위 신고, 징역 3년6월 '실형'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30억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세무소에 허위 신고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남기용 판사)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철판 절단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다른 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미는 등 2013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30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철을 매달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업체로부터 총 3억8000만원을 받고, 보관 중이던 다른 업체 소유의 철강을 임의로 매각하기도 했다.

남기용 판사는 "허위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금액이 30억원에 이르고, 사기 편취금액과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