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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희연 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재판결과 실망…즉시 항소"

조희연 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재판결과 실망…즉시 항소"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재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의 유죄가 2심,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과정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다퉈졌는데, 2심에서도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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