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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원정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횡령·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3일 장 회장의 횡령·원정도박 의혹과 관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를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 빼돌린 금액 일부를 판돈으로 사용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제기됐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 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횡령한 금액으로 판돈의 절반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에게는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또 장 회장은 철강자재 거래대금을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입금했다가 손실처리 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국제강에 대한 2011년 세무조사 결과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를 압수수색해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했다. 동국제강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주변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장 회장이 중요 참고인을 회유한 사실과 진술번복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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