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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에너지관리공단 前 부이사장, 집행유예

뉴시스 제공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윤모(63) 전 부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7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5월 지열 냉난방 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구속됐고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6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검찰 심문조사 결과 외에 윤 씨가 받은 뇌물 중 1500만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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