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비롯해 총 2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의 부당개입으로 대주주 무상감자(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를 피하게 된 성 전 회장은 이로 인해 158억원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성 전 회장이 대주주였던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속돼 있었다. 이에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에 금감원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기업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2013년 12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실사결과보고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했다. 당시 경남기업 주식(3750원)이 발행가(5000원)에 못 미쳐 대주주의 무상감자(2.3대 1)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실사보고서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대주주의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2014년 1월 9일 금감원 A팀장에게도 이 같이 보고했다.
그러나 대주주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은 A팀장은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신한은행 측에 요구했다. 이후에도 A팀장은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한은행에게 보고 받은 나흘 뒤인 2014년 1월 13일 금감원의 B국장은 경남기업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회사 및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개입으로 인해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이 무상감자를 피하고 이후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등 158억원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에 A팀장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지만 B국장은 1월 퇴임해 별도의 문책은 없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