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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영장전담 판사, 예고 없이 불참…법원 "무징계 처분"



당직 판사가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속 심모 판사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맡은 3건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연락 없이 불참했다.

이에 심 판사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의자 신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당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1시간이 넘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관할 경찰서로 돌아가는 일도 발생했다.

법원은 심 판사가 1시간여 동안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급히 다른 판사를 투입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제대로 심사가 시작된 건 예정시간을 2시간여 넘긴 정오쯤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3시에 결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심 판사 불출석으로) 그날 심사가 1~2시간 늦어졌지만 바로 대직판사에게 연락해 검찰과 경찰 측엔 11시30분쯤 다시 진행을 통보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데리고) 다시 오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고영구(57·사법연수원 20기) 지원장 차원에서 심 판사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도록 했지만 정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 판사가 법원에 미리 연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심 판사에게) 어떤 (징계) 등을 할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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