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의 노조원들이 "최용권(65) 회장이 고의적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되게 만들었다"며 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자료를 내 "2007년까지 이익잉여금이 2000억원에 달했다"며 "법정관리 이전 매출·수주가 1조원에 육박한 우량기업이 최 회장의 폭력, 독단, 비리, 황제 경영으로 상장폐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현태 전 사장, 오택근 전 비서실장, 박상원 전 상무 등 과거 사장과 임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해 왔으며 이같은 행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런 분위기에도 이사회는 법정관리 이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모든 의사 결정을 최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어 "수천억의 재산을 보유한 최 회장이 90억원의 자본잠식을 해결하지 못한 점에서 대다수 소액주주들은 고의적 상장폐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황적 증거는 정리매매기간에 나타났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최 회장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기간 중 본인의 차명계좌 중 한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A사 명의로 300만 주를 사들여 본인 지분을 25%에서 55%로 끌어올렸다.
이에 노조 측은 "완전자본잠식으로 기업이 해외공사입찰 조차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 회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증자와 사재출연은 거부한 채 수십억 원을 들여 본인 지분만 높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1월에는 최 회장이 신민저축은행 유상증자 관련 123억원 배임행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회사 소유 유가증권을 불법 매도한 46억원을 차명계좌로 돌려 주식을 매입한 뒤 회사 측에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또 최 회장은 2012년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회사채 40억원 상당을 자신의 딸이 대주주로 있는 B사 명의로 사들여 배임행위로 고발당했다.
노조 측은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명해 온 최 회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야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