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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광재 전 지사 벌금형(종합)

'정치자금법 위반'이광재 전 지사 벌금형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의 진술 등을 고려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서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됐는데도 원심에서 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그러나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로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지사는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0년 6월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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