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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지체장애 부인 살해 7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지체장애 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74)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진도군에서 자신의 부인 박모(62)씨를 살해하고 인근 도로변 나무 밑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내와 다툼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황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인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황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전북과 대구 등지를 돌아다닌 장면을 확인했다. 이에 수색 중 경남 진주에서 황씨를 붙잡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