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입학 3년 만에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30대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박병칠 부장판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당한 A(31)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와 관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수료 후 201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일반전형에 지원해 합격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전남대학교는 지난해 3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A씨가 전남대학교 졸업 자격 인정기준(전공·외국어·컴퓨터 영역)중 컴퓨터 영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졸업자격 요건에 필요한 자격증(컴퓨터 관련)을 졸업사정 기간 내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졸업이 아닌 수료로 판정한 것이다.
A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2011년 2월 4일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컴퓨터 영역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충족했지만 행정절차의 부지로 이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취소처분 사전통지로 자신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그리고 같은해 8월 26일에서야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료가 아닌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된 조건을 갖춘 지원자가 입학요건으로 인정된다.
전남대 측은 전문대학원 입학 뒤 실시한 학력조회 과정에 A씨의 학력이 졸업이 아닌 수료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문대학원 합격 취소 절차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 3년 만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대학)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총장을 상대로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합격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실현되는 대학원 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원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 이익 등의 공익보다는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A씨의 법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고 전했다.
이어 "A씨에 대한 합격취소 처분은 비례원칙을 현저하게 위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