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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軍기밀 유출한 기무사 군무원 구속영장



돈을 받고 군 기밀 자료를 무기중개업체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현직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김기동 검사장)은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무사 군무원 변모(58)씨의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22일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2006∼2009년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동향과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일광공영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군사 기밀 정보를 유출하기 전 일광공영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합수단은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관련 1천억원대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또 합수단은 이 회장이 군 고위 관계자나 정관계 인사에게 뒷돈이나 취업 혜택을 주고 사업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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