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탁재훈, 1년 만에 이혼 소송 마무리 "방송 계획 없어"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이 아내 이효림 씨와 진행해온 이혼 소송을 1년 만에 합의로 마무리했다.

22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5월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혼 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11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정이 성립됐다"며 "탁재훈과 배우자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춰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자녀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모습에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으며 양육권은 이효림 씨가 갖기로 했다.

탁재훈은 "아이들을 생각해 합의를 서둘렀다. 처음에 양육권을 놓고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동안 엄마가 키웠고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미안하고 고통일 것 같아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 복귀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안 좋은 일이 겹쳐 너무 힘들었지만 아내와 합의점을 찾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당분간 마음을 추스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로 탁재훈은 지난 2001년 5월 결혼한 지 14년 만에 부인과 갈라서게 됐다.

탁재훈의 이혼 소송은 그가 지난 2013년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불거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월에는 아내 이효림 씨가 여성 3명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