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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누나 바꿔주세요"…경찰 기지 발휘해 스토커 체포



112 상황실 경찰의 기지로 여성을 위협하던 스토커가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22분 서울청 112 종합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석우진 종합상황실 경위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A(30·여)씨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주소와 호수, 현관 비밀번호를 물었다.

A씨는 전화로 "2년 전부터 따라다닌 남성이 집으로 무단 침입해 술을 마시며 '눈을 쑤셔버리겠다. 감방에 가도 안 무섭다'라며 때릴 듯이 위협한다.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다.

그때 A씨를 협박하던 남성이 전화기를 빼앗아 "어디 파출소냐. 어디 지구대냐"라고 석 경위를 다그쳤다.

자칫 신고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한 석 경위는 "누나 좀 바꿔주세요. 괜찮으니까 누나 바꾸세요"라고 말하며 A씨의 친동생인 것처럼 대응했다.

석 경위의 기지에 남성은 전화기를 A씨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석 경위는 A씨에게 남성의 흉기소지 여부 등을 '예·아니요' 식으로 답하도록 유도했다. 석 경위는 상황을 파악하며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 긴급출동 명령을 내렸다.

신고접수 2분 20초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거칠게 저항하는 김모(55)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2013년 자신이 일했던 병원에 입원한 A씨를 보고 호감을 느껴 교제를 요구해왔다. 이를 거절당하자 김씨는 A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5일 A씨가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자 도와주겠다며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이날 A씨의 집을 다시 찾아와 A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외운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침입했다.

김씨는 음식과 소주 3병을 먹으며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입건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 시 범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인과 대화하듯 위치와 상황을 알려 달라"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의 GPS나 와이파이 기능을 켜두면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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