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판교 추락사고 보도' 이재명 시장 승소판결

이재명 성남시장/뉴시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과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 벌어진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22일 이 시장이 차 전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 전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2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차 전 의원의 발언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부분은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 채용 등 도움을 준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 ▲이 시장이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타당성이 없는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도한 채널A 대해선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과 소송을 낸 성남시 측의 청구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법인'에 속해 (명예훼손 피해자로서의)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차 전 의원이 채널A '뉴스특급'에서 허위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채널A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자신과 성남시 측에 총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