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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세월호 집회 연행자 2명 구속영장 발부…3명 기각

18일 오후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끌어당기고 있다./뉴시스



4·18 세월호 집회 후 벌어진 시위 충돌사태로 연행된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권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권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 제출된 자료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사실 내용에 관한 소명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신모씨 2명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서 유가족 등 100명을 연행한 뒤 32명을 석방하고 68명을 조사했다.

경찰청은 20일 권씨 등 5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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