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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日 전범기업 상대 대규모 소송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노역을 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그 유족 1000여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을 걸었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1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004명을 모아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100여 곳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전에 낸 소송은 일본 송달이 지연돼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지연 중이다.

유족회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으로 구분되는 수십조원 의 돈을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해 감감 무소식"이라며 "정당하게 받을 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2년 5월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일본 군수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회는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이를 토대로 미국 법원에서 배상 집행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에선 장영기(50·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동명'의 소속 변호사, 미국에선 로버트 스위프트 '콘 스위프트 그래프 로펌' 국제변호사가 원고들의 소송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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