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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홈플러스, 해동 수산물 3일 판매 적법”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3일간 진열 판매한 홈플러스가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김규동 판사)는 21일 홈플러스가 영등포구청장과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2013년 7월까지 영등포점과 강동점에서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냉장 상태로 3일간 판매했다.

현행법은 냉동식품을 해동해 실온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해동을 한 경우라도 24시간 이내에 판매하도록 규제중이다.

이에 해당 구청 측은 홈플러스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적발하고 지난해 5월, 7월 두 지점에 각각 과징금 1162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측은 "문제가 된 수산물은 'MAP'란 새로운 기법으로 포장해 부패가 느리고 유통기한이 연장된다"며 "이 기법은 현행법이 규정한 바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해당 상품 판매량이 적었고 사람에게 전혀 위해성이 없는데 구청 측이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MAP 포장기법에 대한)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포장일을 포함해 넷째 날까지는 원물 상태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임이 확인됐다"며 "이 상품 판매로 위생상 문제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MAP 포장기법은 밀폐 용기와 산소 투과를 막는 특수필름을 이용해 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든 후 그 안에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을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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