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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에이미 출국명령 "벌금형 외국인에 강제 퇴거 명령 내릴 수 있어"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 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 측은 법무부의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며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받은 졸피뎀 가운데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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