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농협손보, 농가 지원 위해 '벼'작물 피해 보상범위 확대



NH농협손해보험은 피해농가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올해부터 농가가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10%형과 15%형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금 산정 시 가입금액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피해액이 자기부담비율 미만일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 농가는 자기부담비율로 20%형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적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피해발생 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손보는 또 병충해 특약에 도열병을 포함하는 등 보상하는 재해를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 발생한 도열병 피해로 큰 손해를 입은 농가 지원하기 위함이다.

벼 품목 가입기간은 오는 6월 5일까지며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충해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농가는 20%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농협손보, 해당 지역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

김재현 농협손보 농업보험본부장은 "올 연말까지 벼를 비롯해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을 도입해 낮은 피해율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