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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징역 5년 구형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교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커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성추행 피해자 A씨는 "성추행을 당한 후 이틀 정도 방 밖을 나서지 못했다"며 "(강 전 교수에게) 계속 연락하면 외부에 알리겠다고 항의하니 '잘해줬더니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화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른 피해자인 B씨는 강 전 교수가 자신을 '첫사랑' 또는 '아씨'라는 단어를 포함한 문자 메세지를 2003~2012년까지 보냈다고 증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