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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현아 “이륙 전 이동 항로변경 아냐”, 검찰 "유죄 성립" 반박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20일 열렸다.

조 전 부사장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고 검은색 뿔 테 안경을 쓴 채 재판장에 들어섰다.

재판 전에는 바로 옆에 앉은 자신의 변호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재판을 준비했다.

오늘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 뿐 아니라 사건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진행됐다.

공판에서는 '땅콩회항' 당시 조사를 벌였던 최모 국토부 조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들의 물음에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최 모 조사관은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당시에 여모 상무가 함께 있었고, 박 사무장의 질문을 대신 답변해 다른 감독관을 통해 나가게 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22초동안 17m를 후진 한 것이 '항로 변경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3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다.

이어 "운항중인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로 포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항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유죄가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변론과 반론,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구형까지 전 과정이 진행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에 있을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활주로로 이동해 출발을 앞둔 항공기가 탑승교로 다시 돌아와 타고 있던 승객을 내리는 것)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 된 여모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모 국토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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