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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가수 범키, 마약 투약·판매 혐의 무죄

가수 범키/브랜뉴뮤직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힙합가수 범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힙합가수 범키(31·본명 권기범)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구체적 물증이 없고 권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는 일행의 진술, 권씨에게 마약을 샀다는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12년 8월~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2월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검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2010년 데뷔한 권씨는 프라이머리, 다이나믹듀오와 함께 음악 작업을 하며 실력파 가수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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