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증권 운용사의 수익률 조작 의심 행위로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에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법원이 허락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판결이 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까지 모두 효력을 미친다.
대법원 3부(민일영 대법관)는 20일 양모(60)씨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 시 'SK 보통주'가 기준가격의 75%(당시 주당 11만9625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22% 수익을 얻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만기상환 기준일 2009년 4월 22일 장 마감 10분 전에 SK 보통주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급락했다. 결국 SK 보통주는 11만9000원에 장을 마쳤고 상품은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5.4%의 손실을 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상품을 운용한 RBC가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수익을 무산시켰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관해 조사를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고 결론졌고 양씨 등은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현행법상 시세 조종 '이후'의 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미 상품을 보유한 양씨 등은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과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만기 당일 SK 보통주 대량 매도로 원고가 ELS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법원은 "특정 시점 기초자산 등에 조건성취가 결정되는 상품에 부정한 수단으로 영향을 줬다면 이는 부정 거래 행위"라며 "이에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