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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민주노총, 이기권 노동부 장관 '직권남용죄' 고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노동부의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측은 "시정지도 핵심 대상은 인사·경영권 관련 노동조합 동의 조항이며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를 손보겠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단체협상을 강요하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20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000여 곳을 대상으로 노사 단체협약 시정 지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동부는 전환배치 등 노조 동의 규정은 신규 단체협약 체결 시 삭제를 유도하고,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자율개선을 유도해 미개선시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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