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법 "항소이유서 냈는데 변론기회 안주면 위법"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피고인이 변론재개 신청을 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김창석 대법관)는 사기·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0년 3월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월 8일 2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김씨에게 송달됐다. 이에 김씨는 이틀 뒤인 12월 10일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양형 부당'으로 진술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선임된 김씨의 사선변호인은 12월 18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해 새 주장을 한 항소이유서를 같은 달 29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한 뒤 1월 9일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4년 12월 8일부터 20일 이내인 12월 29일까지"라며 "이 기간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