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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재판, 6월로 미뤄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이 한 달 넘게 미뤄졌다.

19일 가토 전 지국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예정된 공판기일을 6월 1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일 공판에서 심문이 예정됐던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15일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사정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기사를 쓰면서 최 기자의 기사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지난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증인 신청으로 최 기자가 공판에 참여하게 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법무부가 출국을 정지한 이래 본국에 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달 14일 법무부의 출국정지 해제로 8개월여 만에 일본으로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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