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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폭 동원혐의’ 전 인천중구청장 불구속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인천 중구청장 김모(62)씨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에게 강제 합의를 받아낸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검 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공갈 사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구청장 재직 당시 공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2년 3~4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인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합장을 협박하고 합의서를 강제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들은 조합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하게 하는가 하면, '김 전 구청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게 했다.

김씨는 이 합의서를 자신의 공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1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대법원에서 2년 6월 형을 확정 받아 지난해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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