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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단호한 처벌대책 비웃는 군 성범죄



국방부가 국내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단호한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도 채 되지않아 또 다시 해군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은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중령은 지난 13일 여군 부사관 B씨를 불러 영외 식당에서 단둘이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가 부대 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은 것을 계기로 헌병대에 접수됐다. 해군은 A중령을 보직 해임했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군은 "간부의 성폭력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A중령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파악하고도 처벌하지 않은 혐의로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C준장 또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준장은 자기 수하의 병사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 채 가해자 병사를 다른 부대로 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병사는 작년 5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곧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현재 민간인 신분인 가해자가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군인, 교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 및 업무 성과와 관계 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천명했다. 또 벌금형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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