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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휴대폰 판매상 "폰파라치 제도에 뿔났다"..소송 진행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동3사 상대로 법적 대응 진행

전국이동통신유통엽회(KMDA)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휴대전화 판매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일명 '폰파라치'와 관련된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폰파라치는 휴대폰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19일 KMDA에 따르면 통신시장 불공정관행 철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를 열고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먼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고 있는 '폰파파라치'(폰파라치) 제도에 대해 "이통사가 만든 갑의 횡포이며 이들은 (제도를) 수익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KAIT에는 이통3사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종천 KMDA 이사는 "폰파라치 제도는 통상 벌금 2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인데 이 외 별도의 패널티를 매기는 제도가 있다"며 "이 벌금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로 징수돼는데 패널티를 주는 평가 기준이 불명확해 폰파라치가 도입된 2013년 1월 이후 작년 4월까지 거둬들인 벌금이 3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폰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통3사가 유통망에서 거둬들인 폰파라치 벌금이 총 3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이처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을 더 주거나 덜 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한 소비자들에게 폰파라치 제도를 알려주는 안내문자 발송도 시작했다.

협회는 정상적인 폰파라치 제도를 명확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이 폰파라치 관련 채증을 하는 유통점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등 경쟁이 과열돼 채증 조작이 일어나거나 채증에 걸린 유통점에게 다른 유통점의 채증을 잡아오면 감면해주는 '역파라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폰파라치에 걸린 유통점들 간에도 벌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 유통망에 대한 이통사의 경쟁사 폰파라치 적발 강요, 이통사 마음대로 적용하는 벌금액, 조작 채증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것이다.

이 이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법(단통법)으로 이통사들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당편취이득'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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