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민관기관이 맞냐"…군내 사건 조사에 민간참관 실효 논란



"민관기관이 맞냐"…군내 사건 조사에 민간참관 실효 논란

이제 육군의 군내 사건사고 조사 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이 참관한다. 군내 은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15일 군 내 사건사고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화기 위해 한국법과학회, 대한법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육군은 앞으로 군 내 사건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두 기관 전문가의 참관을 보장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군 내 사건사고 조사 과정에 외부인이 참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됐다. 업무협약은 두 기관과의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통해 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육군은 이달 2일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검을 비롯한 사건사고 수사의 과학성을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육군은 사건사고 조사에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절차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진정한 민간의 참여란 국방부가 지정하는게 아니고 민간에 모든 사건을 오픈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언제든지 요청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은 민간기관으로 보기 힘들고 심지어 참관이라는 점에서 민감참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