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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법 전락' 우려 세월호법 시행령



'관피아법 전락' 우려 세월호법 시행령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됐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정지 상태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때문이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별법을 '관피아법'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피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분노를 담아 폐지를 외치는 이유다.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정원을 상임위원 외 120명에서 상임위원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1대 1로 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공무원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이다.

기획조정실장은 특조위의 모든 기획과 조사 업무까지 관할한다. 시행령대로라면 정부가 이를 좌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무처도 문제다. 행정사무 분야뿐 아니라 진상규명국과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 등 특조위 핵심 기능을 모두 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본래 지원업무 역할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사무처장에도 고위 공무원이 파견된다.

조사 대상이 되어야할 공무원들이 특조위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까. 유가족에게는 당연한 의문이다. 유가족들은 정부를 향해 "시행령을 통해 행정업무 지원이 아니라 특별조사 업무를 모두 관할하려고 덤비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특조위 조직 자체가 기형적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시행령안 폐지 요구를 일축하는 한편, 문제가 되는 조항들의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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