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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법적공방 종지부…조성진 사장에 대한 고소 취하

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파손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전자가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사업본부 사장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자사 세탁기 파손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최고경영진이 지난달 31일 세탁기 파손 논란과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양사 간의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 법적 다툼을 이어온 각 계열사 최고경영진은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송사를 멈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삼성그룹과 LG그룹이 반세기 넘게 이어온 분쟁사(史) 역시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 사장 등 임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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