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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BMW 3시리즈·토요타 SC430 에어백결함 리콜 재통지 실시

국토교통부가 BMW, 토요타 에어백 결함 차량에 대해 리콜 재통지를 실시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 토요타 SC430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저조해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결함원인은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부품의 일부가 파손돼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2항에 따라 제작자등은 리콜 개시 후 조치율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재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통지 대상은 2002년 1월10일부터 2002년 11월2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350대와 2000년 12월27일부터 2003년 5월14일까지 제작된 토요타 SC430 35대이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BMW, 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BMW(080-269-2200), 토요타(080-525-8255)로 문의하면 된다.

토요타는 자사에서 수입·판매하지 않고 병행 수입된 코롤라, 매트릭스, 세콰이어 등 75대 승용자동차도 1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결함도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부품의 일부가 파손돼 운전자 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토요타 관계자는 병행 수입된 차량 리콜이 토요타 한국지사의 책임은 아니지만 토요타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시정률을 올리도록 하고 있지만 차량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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