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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에관公, 태양광 대여사업자 6개사 선정

에너지관리공단이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 6곳을 선정했다./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한빛이디에스 ▲이든스토리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 등 6곳을 선정해 사업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6곳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15년의 대여기간(기본 7년·연장 8년)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 소유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절약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급하면 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수입과 여분의 전력을 발전회사에 판매한 뒤 발생하는 수익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 대여사업은 사업 착수 첫해인 지난해 단독주택 2006가구에 보급됐다. 올해는 아파트를 포함해 5000가구에 신규로 보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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