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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거듭되는 군 비리에 군검찰·헌병 한자리



거듭되는 군 비리에 군검찰·헌병 한자리

국방부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장관 주재로 방산비리, 성폭력 및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2015년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참석인원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검찰단, 각군 법무실 및 헌병실(단), 사단급 이상 검찰부장 등 150여 명의 관계자다. 이번 회의는 군검찰과 헌병의 유기적 협조체제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군검찰 및 헌병수사관이 함께 참석하는 합동회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검찰과 헌병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기에 범죄자를 발견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내에서 구타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불가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는데 문제가 있고,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장은 "군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수사절차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영내에서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전군 검찰관과 헌병수사관에게 "타인을 단죄하는 만큼 스스로 더 청렴한지, 공정한지, 그리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며 "연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폐 척결의 선봉장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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