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되는 재건축 이주수요를 대비해 지난 6일 특별 대책을 내놨다. 자치구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도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기대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인위적인 처방에도 적극 나설 것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9월 '2015년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 발표'를 통해 밝힌 이주시기 분산대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주택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존 주택수 2000호가 넘는 정비구역에서 인가신청 시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500호만 넘어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이 밀집된 강남4구의 대부분 지역은 이주시기가 겹칠 경우 심의대상구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시영(1970가구)과 개포주공1·3·4단지(총 9040가구)에서, 강동구는 둔촌주공(5930가구)과 고덕3·5·7단지(총 5250가구) 등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가 올해 예정돼 있다.
전세난을 잡기 위한 뾰족한 방안이 없는 가운데 시가 마지막 강경책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해당사자 간 불협화음이 불보듯 뻔하고, 수요 분산안에 이은 실질적인 전셋집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주시기가 늦춰지면 금융비용 등 사업비가 증가하고 이는 곧 향후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조합의 반발도 당연하다. 이미 강남4구 인근 지역 전셋집은 씨가 말랐고 직장·학교 등을 고려하면 경기도 지역으로 이주민들이 이탈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시는 2017년이면 강남4구에서 8619가구 공급우위를 보여 전세난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대책이고 단기전이라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일부 늘리는 것 외에 다주택자가 월세가 아닌 전셋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의 한시적인 유인책도 함께 마련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