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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상옥, 고문 진술 듣고도 모르쇠"

박상옥 당시 검사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사기록/최민희 의원실 제공



"박상옥, 고문 진술 듣고도 모르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고문을 폭로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6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당시 수사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범인도피죄로 구속된 유정방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과장의 고문수사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차 수사 (87년 5월 20일~28일)를 하며 1차 수사 (87년 1월 20일~23일) 에서 고문 경관으로 구속된 조한경 경위의 아내 김애순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김애순은 유정방이 김애순에게 자신이 일상적으로 고문 자행을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애순은 "유과장은 '조한경 그 놈은 내가 고문을 할 때도 자리를 피한다'고 하면서 '대공수사를 하려면 그런 일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가 유정방의 고문 개입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차 수사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5월 26일 명동성당 특별강연에서 수사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야당 역시 새로운 수사진에 의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사건은 대검 중앙수사부로 옮겨졌지만, 박 후보자 등 기존 수사팀은 중수부 수사팀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남았다.

박 후보자가 김애순의 진술을 87년 5월 25일 받았기 때문에 중수부 수사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유정방을 조사할 수 있었다. 검찰은 2차 수사를 통해 '사건 조작·은폐'에 유정방이 개입했는지를 재수사하고 범인도피죄로 구속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범인도피 사건 축소·은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정방의 일상적인 고문수사 자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실체적 범인 은닉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보루여야한다"며 "박 후보자의 척박한 고문감수성은 그가 대법관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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