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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미국서 낙태 여성에 '징역 20년'



자신의 유산이 문제가 돼 '태아 살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미국 인디애나에서 나왔다.

1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세인트조셉 카운티 법원은 전날 사우스벤드 교외지역 주민 푸르비 파텔(33)에게 '태아 살해'와 '사체 유기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파텔은 2013년 7월 임신 30주만에 스스로 낙태를 시행하고 태아의 사체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 밖의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출혈이 심해 찾은 병원에서 그는 유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몸에 남아 있던 탯줄을 발견한 의사가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됐다.

파텔은 법원에서 "임신 사실을 안지 3주만에 자연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파텔의 주장은 사건 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파텔에게 '태아 살해'와 '유기'를 적용하여 각각 6년과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동시 복역이 허용돼 실제 형량은 20년이다. 파텔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한편 미국 임산부 권리 옹호단체(NAPW)는 "위험이 큰 불법 낙태 제공자들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이 되려 임산부 권리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자연 유산한 여성들이 처벌 가능성 때문에 병원을 찾기 두려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