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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연금 중대 의결에도 불참하는 정부·근로자대표

지난 달 2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참석 위원들이 2014년도 국민연금 운용실적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 중대 의결에도 불참하는 정부·근로자대표

국민연금기금 운영과 관련된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중대 의결에 근로자대표들이 불참하고, 정부 역시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등 연금 운용 의사결정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일 메트로신문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에 열린 운용위원회 1차회의에 한국노총, 민노총, 공공노조 등 근로자대표 3명 전원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운용위원회는 이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중 사외이사 선임 반대 기준'을 의결했다.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60%미만이었던 자'라는 이전 기준을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로 하고, '신규 임기를 포함해 당해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자'라는 기준을 '재직한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재직 연수가 당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자'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업체를 감시할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중대한 의결에 근로자대표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이들이 대표해야할 근로자의 목소리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대표가 근로자측을 걱정하는 웃지못할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당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다음 차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 노동계 출신 3명의 위원들이 나오게 될 경우 이 논의가 또 다시 재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같이 그때 이 안건을 (논의)하는 게 어떠냐"고 우려섞인 의견을 나타냈다. 운용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기준이 강화됐다'는 이유로 안건을 의결했다. 근로자측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근로자측이 더 강화된 조건을 원할지 모른다는 고려는 없었다.

당시 운용위원회는 '의결권행사방향에 대한 공시 원칙'은 논의조차 못했다. 위원장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동계) 세 분께서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표결을 한다는 거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다음으로 논의를 미루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차회의와 3차회의에 민노총 관계자는 또 다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총 5번의 회의에서 근로자대표 중 한국노총만이 4번 참석했을뿐, 민노총과 공공노조는 단 2번 참석했다.

충실히 참석하지 않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지만 지난해 연금공단만이 모두 참석했을 뿐이다. 전혀 참석하지 않은 차관부터 한두번 어쩌다 참석하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근로자측이 모두 불참한 1차회의 역시 연금공단만이 참석했고, 기재부 차관만이 대리인을 보냈을 뿐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첫 회의에서 위원장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 출석이 이유였다.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을 분배하고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바뀐다.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로서 회의를 통해 500조원에 가까운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참가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5.25%, 2013년에는 4.2% 수준이었다. 현행 수준대로라면 2052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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