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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 가입 시 연령·대상 꼼꼼히 따져야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운전자보험 특약 유의사항' 배포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연령과 범위를 한정하는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금감원은 특약 상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돼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번 유의사항을 배포하게 됐다.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의 경우 가입 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 이상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또 약관상 '만 나이'가 기준이므로 가족의 '만 나이'를 확인하고 특약 가입 다음날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 상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약 상 연령에 미달하는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 시 특약을 변경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제한의 경우 피보험자동차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지정1인, 부부, 가족 등 일정범위로 한정한다.

이 특약은 약관 상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 지인에 대한 차량 대여 또는 피보험자 자녀의 친구가 자녀의 허락하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특약 가입 시 본인과 생활을 함께 하는 자들이 약관 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약 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맡겨야 하는 경우 장기간 필요 시 해당인을 약관 상 가족 외의 '지정운전자'로 추가하는 '지정운전자한정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일시적인 필요 시에는 해당인을 '임시운전자'로 지정하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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