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캐디에 춤·노래 강요한 해군 중장 면직조치

국방부 브리핑실



해군은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징계위에 회부키로 한 해군 A 중장을 면직(免職)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면직은 보직에서만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군인 신분은 유지된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고위 장성인 A 중장의 직위를 유지하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면직 조치를 했다"며 "A 중장은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전날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