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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억대 도박설' 태진아, 시사저널 USA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



가수 태진아(62)가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시사저널 USA 대표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태진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공갈미수 및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매체인 시사저널 USA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태진아가 로스앤젤레스의 카지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태진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억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매체 대표가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최하 2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미국 현지 변호사에게 의뢰해 미국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사저널 USA는 26일 태진아의 기자회견 내용을 재반박하는 기사를 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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