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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새주인 못찾은 인천공항면세점 11구역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반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권을 나눠 입찰을 추진했다. 하지만 입찰이 끝난 대기업 사업권과 달리 중소·중견기업 4개 사업권은 모두 유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3일 추가 입찰에선 4구역 중 3구역은 에스엠이즈, 시티플러스, 엔타스가 낙찰됐다. 그러나 노른자 자리로 통하는 DF11구역은 또 유찰됐다. 화장품 업체 참존에 이어 마스크팩 등을 생산하는 리젠 등이 임차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표면적인 배경이다.

공항공사 측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찰 최저 수용금액을 일반기업 사업권의 60% 수준으로 낮췄다. 하지만 이도 중소·중견기업에게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다. 11구역을 낙찰받으려면 100억원 안팎의 입찰보증금을 내고 최종 면세점 낙찰 후에도 6개월치 임차료로 수백억 원을 10일 이내에 내야 하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선 녹록치 않다.

높은 임대료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면세점 사업 성패는 일명 '빅 브랜드(명품브랜드)' 유치가 좌우된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들은 운영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콧대가 높은 명품브랜드를 입점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참여 했겠지만 기업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공항면세점 '노른자' DF 11구역의 새주인을 찾는 일은 한동안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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