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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논란' 이완구 차남 재산공개 거부



'세금 탈루 논란' 이완구 차남, 재산공개 거부

세금탈루 논란이 일었던 이완구 국무총리 차남이 26일 발표된 2015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에서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총리의 차남은 지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세금탈루' 및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을 불러왔다. 이 총리 차남은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별도로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청문위원이던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가 탈루한 소득세가 5000여 만 원가량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 차남은 또한 미국계 로펌에서 일하면서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24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한편 이 총리 본인의 재산은 11억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393만원 가량이 줄었다. 이 총리는 서울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아파트 9억4400만원과 부인 명의의 충남 부여군 부여읍 단독주택 전세임차권 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에쿠스 차량 5987만원과 부부 공동으로 예금 3억7180만6천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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