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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관예우 막는다고?.." 판검사 출신 공개하는 개업광고부터 규제해야"

법조계 "전관이력 피력 광고, 전관예우 부추겨"

23일 한 일간지에 게재된 법무법인의 전관출신 변호사 영입 광고. 각 변호사의 학교와 법원 근무 이력, 사법연수원 기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판사· 검사·군법무관 등 전관 출신 이력을 내세우는 변호사 개업 광고가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출발점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신임 대법관 후보에게는 퇴임후 개업포기서약서를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전관예우 관행을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개업광고 문안부터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향상뿐아니라 이른바 연수원출신이나 로스쿨 졸업 변호사 등 비 재조 출신 변호사들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심각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검사 등 전관 출신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열거나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는 거의 예외없이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개업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는 변호사의 출신 학교와 근무 이력, 사법연수원 기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법원이나 검찰 재직 중 직위나 업무 내용까지 싣는 경우도 허다하다.자기가 어느 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했다는 것까지 공개한 광고도 있다.

사실상 해당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이 생기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 같은 개업 광고 게재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원 출신 한 중견 변호사는 "특히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으로 판·검사 출신들을 영입하고 이 사실을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사실상 관련 소송 등을 싹쓸이 하는데 , 연수원 출신이나 로스쿨 변호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이 같은 광고행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변호인과 법무법인을 지목해 비방하거나 변호사 이력 등 사실에 위배되는 광고행위여야만 변협의 광고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변협에 따르면 이 같은 광고행위로 제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과 변호인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사실에 입각한다면 전관출신 이력을 광고로 게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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